2021. 12. 4. 22:56ㆍ배구
브라질 여자배구선수 탄다라 카이셰타(33·오자스쿠)가 근육·관절 소모를 줄여주는 ‘에노보사름’을 복용한 혐의로 도쿄올림픽 입상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어떤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베트남 뉴스매체 ‘띤뜩하이본기오’는 8월19일 스포츠 방송 ‘ESPN 브라지우’를 인용하여 “탄다라 카이셰타는 머지않아 도쿄올림픽 은메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에노보사름 적발에 대한 평균 징계 기간은 약 2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7월7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한국과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준결승(8월6일 오후) 당일 오전에 발표됐으며 선수는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브라질로 귀국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금지약물 제재는 일반경기 반칙행위보다 훨씬 엄격하다. 일정 기간 자격정지뿐 아니라 경기 결과도 효력을 잃는다. 획득한 메달, 점수, 상금은 몰수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2017 남미선수권 MVP입니다. 2017 월드그랜드챔피언스컵 및 2018·2021 네이션스리그에서 최우수 라이트로 뽑히는 등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현역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브라질 준우승이 무효로 처리될 확률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도쿄올림픽(7월23일~8월8일) 기간 진행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적발 선수가 3명 이상 나와야 팀에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탄다라 카이셰타는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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