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홍철 벌금 250만원…정승원 엄중 경고
2022. 3. 6. 15:41ㆍ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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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홍철(31·울산 현대)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K리그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5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홍철은 2021년 2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인과 모임을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정승원(24·대구FC)에게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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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은 2021년 10월31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구 동성로를 돌아다녔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정승원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FC 박한빈(24) 황순민(31), 경남FC 김동진(29)에게도 같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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