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재심 청구 없었다…빙상연맹 자격정지 징계 확정

2022. 4. 13. 00:52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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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석희 SNS

여자쇼트트랙 심석희(24)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동료·스태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을 이유로 받은 선수자격 2개월 정지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기한까지 선수 측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2월 4~20일) 출전도 어려워졌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최종명단 제출은 2022년 1월2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심석희는 이번 징계로 2월20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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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는 2013·2014 월드컵 시리즈 및 2014 월드챔피언십에서 잇달아 종합우승을 달성하여 여자쇼트트랙 세계 일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2차례 계주 금메달에 동참하긴 했으나 개인 종목에서는 은1·동1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2018 평창올림픽 1000m 결선 당시 최민정(23) 탈락을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져 충돌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의도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지만, 팀워크가 의심되는 비방을 온라인에서 일삼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석희가 빙상연맹 징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선수자격을 회복하는 경우의 수는 아직 존재합니다. 엔트리 마감 전까지 법률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 파견후보자 전형을 통과해야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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