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9. 08:47ㆍ일반
하뉴 유즈루(28·일본)가 은퇴 후 오픈한 유튜브 공식 채널이 2주 만에 구독자 68만을 돌파했습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 영상 3개만 올려놓았는데도 피겨스케이팅 슈퍼스타답게 화제입니다.
2014·2018 동계올림픽 연속 우승 등 피겨스케이팅 메이저대회 개인전에서 금11·은8·동2로 21차례 입상했습니다. 이런 하뉴가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온라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간지 ‘도쿄스포츠’는 일본 및 미국 뉴욕주에서 예술·문화법 및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후쿠이 겐사쿠(57)에게 받은 법률 자문을 보도했습니다. 일본·미국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합니다.
하뉴는 유튜브 공식계정을 통해 스트레칭, 빙판 훈련, 마무리 운동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쿠이 변호사는 “무단으로 내려받은 후 잘라내기 등 임의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물론 (합법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다. 구글 규약 위반은 틀림없으며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쿠이 변호사는 ▲피겨스케이팅 안무 독창성 ▲창조적이지 않더라도 연기하는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접권 ▲저작물로 인정받은 영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유한 안무와 프로그램 구성이라면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코치·선수 연기와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동작을 취하는 개개인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할만합니다. 선수·소속사가 자체 제작하여 개인/법인 명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재했다면 당연히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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