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스피드온’ 특허청 상표 등록
2024. 3. 19. 02:02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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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가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브랜드인 ‘스피드온(SPEED ON)’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유사상표로 인한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스피드온’ 네이밍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
‘스피드온’은 스피드를 온라인에서 즐기자는 의미와 스피돔을 온라인에 구축한다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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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시작된 ‘스피드온’의 순 회원 수는 현재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륜·경정 총매출의 36%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스피드온’은 출발 단계부터 철저하고 다양한 건전화 기능을 탑재해 실제 소액으로 경주를 즐기는 고객이 증가 추세다. 경주 건당 구매 한도는 5만 원이나 1만 원 이하 경주권 구매 비율이 90%에 육박한다. 건당 구매금액도 5000~6000원 수준으로 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가 가능한 ‘스피드온’ 회원 가입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피드온 앱 또는 경륜·경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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