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회장 1심 성범죄·횡령 무죄
2021. 1. 30. 16:00ㆍ축구
반응형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종선 전 회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종선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당시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종선 전 회장이 감독 시절 제자의 학부모를 유사 강간했고 언남고 출신 선수를 영입한 외국프로축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급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종선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응형
'축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트트라위던, 이승우 1월 이적 계속 추진 (0) | 2021.01.30 |
---|---|
박지성 전북 어드바이저 “맨유 홍보대사 관뒀다” (0) | 2021.01.30 |
박지성 전북 고문 “강원 이영표 대표와 대결구도 환영” (0) | 2021.01.30 |
박지성 “유소년 성적, 프로축구 성공 보장 못 해” (0) | 2021.01.30 |
박지성 “지도자 과정, 축구 행정 위해 시작”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