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22. 5. 22. 11:43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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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사업장별 안전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인 경륜장·경정장, 체육시설, 대형 공연장과 대중골프장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 위협 요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중 안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정기 안전교육 시행과 직원 및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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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안전 성과가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사장인 저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장 종사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체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2등급(양호)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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