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로드FC에 패배…계약정지 가처분 또 기각

2018. 4. 12. 02:04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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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가 송가연과의 법정공방에서 2018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재판부는 3월 15일 송가연이 제기한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은 3월 20일 송달됐으며 항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3월 28일 확정됐습니다.


송가연은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재판부에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제소에는 채무자 로드FC에 대한 5000만 원 청구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으나 2017년 9월 12일 기각됐습니다.


223일(7개월 11일)간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 1·2심 소송에서 승리한 로드FC는 송가연과의 종합격투기 선수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채권자 자격으로 송가연이 5000만 원을 로드FC에 요구한 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가연은 2017년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2심은 승소했습니다. 선수 측은 26일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습니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713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됩니다.


소속사는 이볼브이지만 종합격투기 선수로 ONE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송가연은 로드FC와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소가 6000만 원이 책정된 송가연-로드FC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송가연과 로드FC는 2017년 11~12월 모두 3차례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모색했으나 불성립된 후 2018년 3월 14일 및 4월 11일 2번의 변론기일로 격돌했으나 우열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재판부는 아직 판결선고기일을 잡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드FC 선수로 2014년 1승 1패를 기록한 송가연의 종합격투기 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조정 불성립 사례만 봐도 1심에서 어느 쪽이 지든 상소할 것이 유력합니다. 각하되지 않는다면 2심이 불가피하므로 송가연 로드FC 종합격투기 선수 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2018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다국적 기업 ‘아디다스’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송가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볼브의 근거지인 싱가포르법인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가연이 로드FC에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 기각이 3월 28일 확정됐다. 계약무효확인 1심 6번째 변론기일은 4월 11일 있었다. 아디다스 싱가포르법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송가연을 후원 중이다. 사진=송가연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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