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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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2달 만에 체육계 학교폭력 61건 접수
스포츠윤리센터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한 3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58일 동안에만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61건이 접수됐습니다. 6월23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집중 신고 기간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으로 상담 42건, 신고 19건을 접수했다”며 보고했습니다. 신고기한으로 정한 5년보다 더 과거에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 신고도 4건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안이 심각한 2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스타 이재영·이다영(25)이 학창 시절 흉기 협박, 언어·물리적 폭력, 금품 갈취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자 2월24일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1차 사회..
2021.09.12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
2021.08.07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유죄 확정 시 실명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故 최숙현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