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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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7월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 게임제공자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 이용..
2021.10.23 -
조승래 국회의원, 게임계와 e스타디움 활용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대한민국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원실은 4월5일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e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라며 지난 2일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조승래 의원은 동일 건물 내 위치한 OGN e스타디움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OGN e스타디움의 경우, 운영사인 OGN의 경기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고민이 많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e스포츠 전반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