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3. 12:25ㆍ축구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은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논란 중에서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1년 5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5월12일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공식입장 전문.
2021년 1월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K리그 선수 급여 및 계약 여건 변경 도입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 표준계약서 고시(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K리그 표준계약서(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가 동의하여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특히 ‘다른 클럽이 제시하는 조건이 선수의 현 계약상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는 의무적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클럽 합의만으로 (이적이 강제되기에) 선수 의견은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이 지적한 K리그 표준계약서(안)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클럽은 계약 기간 가운데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적 이후의 계약 기간과 연봉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하면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구단이 선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다른 구단이 선수의 현 계약보다 단 1원이라도 높은 계약을 제시하면, K리그 선수는 본인의 의사 및 현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구단에 합류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FIFA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RSTP) 뿐만 아니라 선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즉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를 공식적으로 제소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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