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공개

2021. 7. 17. 18:42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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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5월27일 선포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하였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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