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7. 15:23ㆍ격투기
원주시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절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지난해부터 역점 과제로 추진해오던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물꼬가 터지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 및 장애인 선수·지도자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작년 2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 장애인·비장애인 경기부 창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부 창단 시 기대효과와 재단의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왔고, 이번에 창단을 발표한 원주시를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기부 창단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절차에 돌입한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발표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에서도 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재단은 그간 협력을 이어온 여러 지자체의 창단을 끌어내기 위해 ‘업무협약’과 약칭 태권도법 제3조’에 의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장애인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태권도와 체육을 통한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경기부 창단을 발표한 원주시에 감사함을 표하며 다른 지자체 등에서 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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