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7. 21:03ㆍ격투기
경찰청이 6월30일 ‘무도 가산점 인정 단체’에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회장 이원배)를 포함한 『2023년 제2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에서 발급한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는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게 됐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로 투명한 운영과 특수전사령부 특공무술 기술 교류, 대학 산학 협력 등으로 무예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 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용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3년 7월1일 기준 무도 4단 이상은 가산점 4점, 2·3단은 2점을 받는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 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체력 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2·3단은 가산점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이원배 회장은 “특공무술을 수련하며 경찰관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무도 가산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의 필요한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발전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오는 10월28일 개최하는 2023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특공무술경연대회를 통해 무예 인재 발굴과 특공무술 저변 확대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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