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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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환영”
한국게임산업협회가 8월26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했다. 이하 성명 전문. ㅇ 정부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키로 함 ㅇ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음 ㅇ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함 ㅇ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음 ㅇ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음
2021.12.08 -
조승래 국회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7월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 게임제공자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 이용..
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