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7월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 게임제공자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폐지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 이용..
20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