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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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도 ‘체육·스포츠’…체육·스포츠진흥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6월24일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체육 종목은 매우 다양해지는 중이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클라이밍처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체..
2021.09.18 -
체육지도자 2년마다 윤리·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6월9일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2021.08.04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유죄 확정 시 실명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故 최숙현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
2021.08.04 -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률 시행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6월9일 시행된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17개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받는 절차로 법인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