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히어로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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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히어로즈 전 부사장, 횡령액 일부 배상해야”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으로 프로야구단에 끼친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프로야구단 히어로즈에게 4억6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재직기간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히어로즈는 배임액 중에서 약 2억3100만 원은 급여·퇴직금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나머지는 갚으라며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히어로즈 사내이사를 맡았습니다. 2016~2017년에는 야구단 단장을 겸했습니다.
2021.06.12 -
이장석 2심 징역 3.5년 실형…횡령·배임 유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오너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습니다. ㈜서울히어로즈는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의 법인명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9일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이장석 전 대표의 징역은 반년이 감형됐으나 집행유예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이장석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81억 상당의 넥센 히어로즈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죄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히어로즈는 2심 과정에서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배임 금액을 변상하자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으나 형량에 큰 영향은 ..
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