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률 시행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6월9일 시행된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17개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받는 절차로 법인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