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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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
2021.08.07 -
직장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 규정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6월1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 2021년 6월9일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주요 내용: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명시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설치 ▲ 폭력, ..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