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
20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