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유죄 확정 시 실명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故 최숙현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