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4. 13:44ㆍ축구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자 측이 ‘이미 최초 피해 주장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상대방 법률대리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3월18일 “기성용 측 변호사가 전날 ‘피해 주장자 스스로가 허위임을 시인했다’며 증거로 내놓은 음성파일은 다름 아닌 2월26일 폭로자 동의를 받아 언론에 공개한 통화녹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2월24일 기성용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후배 A, B를 유사강간(구강성교)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성용 측 송상엽(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제시한 음성파일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문을 낼 것을 요구(강요)받은 폭로자가 괴로워하며 저와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담은 것이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도 저희한테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주장자 A,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폭로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처벌을 걱정하는데 변호사가 사태를 여기까지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는 기성용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상엽 변호사는 3월17일 “기성용을 대리하여 상대방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여론재판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가리자”고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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