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 규정 마련한다

2021. 7. 25. 18:59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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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6월1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 2021년 6월9일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주요 내용: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명시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설치 ▲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행위자,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 (조사 기간) 2020년 11월~12월, (참여 인원) 지도자 103명, 선수 466명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를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평가체계 개선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선수 인권보호를 더욱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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