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반칙 규정 또 바뀐다? U-파울 도입 검토

2022. 2. 6. 17:19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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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가 ‘고의적인 파울 유도에 대한 엄격한 판정’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NBA 경기위원회는 “상대 속공을 반칙으로 저지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사무국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NBA 심판위원회는 2021-22시즌부터 ‘공격자가 고의성이 명백한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충돌을 유도하면 수비 파울이 아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공 전개를 차단하려고 일부러 저지르는 반칙에 대해서는 국제농구연맹(FIBA)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제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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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구연맹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당해 속공 기회를 놓친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준다. 2차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범한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 자격을 잃습니다. 남은 시간 더 뛸 수 없을 뿐 아니라 벤치에도 앉지 못합니다.

현재 NBA는 ‘후방에 동료가 아무도 없는 최종수비수가 공격을 끊으려고 일부러 반칙했을 때’만 ‘클리어 패스 파울’로 규정하고 피해를 본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보상해줍니다. 국제농구연맹은 “수비 성공 후 공격에 나서는 상대를 불필요한 접촉으로 방해하는 것”도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로 봅니다. 수비→공격 과정을 억지로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NBA 경기위원회는 고의적인 속공 저지 관련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규정을 그대로 도입할지, 아니면 미국프로농구만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지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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