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6. 17:19ㆍ농구
미국프로농구가 ‘고의적인 파울 유도에 대한 엄격한 판정’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NBA 경기위원회는 “상대 속공을 반칙으로 저지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사무국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NBA 심판위원회는 2021-22시즌부터 ‘공격자가 고의성이 명백한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충돌을 유도하면 수비 파울이 아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공 전개를 차단하려고 일부러 저지르는 반칙에 대해서는 국제농구연맹(FIBA)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제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농구연맹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당해 속공 기회를 놓친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준다. 2차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범한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 자격을 잃습니다. 남은 시간 더 뛸 수 없을 뿐 아니라 벤치에도 앉지 못합니다.
현재 NBA는 ‘후방에 동료가 아무도 없는 최종수비수가 공격을 끊으려고 일부러 반칙했을 때’만 ‘클리어 패스 파울’로 규정하고 피해를 본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보상해줍니다. 국제농구연맹은 “수비 성공 후 공격에 나서는 상대를 불필요한 접촉으로 방해하는 것”도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로 봅니다. 수비→공격 과정을 억지로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NBA 경기위원회는 고의적인 속공 저지 관련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규정을 그대로 도입할지, 아니면 미국프로농구만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지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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