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5. 22:37ㆍ일반
◆ 2022년 1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52회차 103일 2060경주 이내 진행
◆ 주선보류 기준, 평균득점 하위 7%로 단일화(출발위반, 사고점에 대한 누적제재 폐지)
◆ 출발위반자 출전정지 기간 완화(4회→3회), 주선통보 기일 확대(출전 1주전→2주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2022년 경정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 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1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개최되며 3월1일은 화요 경정을 추가로 개최한다. 총 52회차 103일 경주로 구성되어 경주 수는 2060경주(1일 20경주 이내) 이내이고 사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 경주일 1경주는 온라인만으로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Speed-On 전용 경주’를 시행한다. 공식 휴장일은 3월과 6월에 진행되는 선거일 2일이다. 다만 대외환경 변화, 동절기 수면·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경주 운영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선수와의 소통강화, 상생협력과 중장기 사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선수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와 합의점 도출을 통해 발전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선보류자 선정기준인 출발위반(2년 이내 누적 2회), 평균사고점(1.2점 이상, 3회 연속 0.8점 이상)에 대한 누적 제재 기준을 폐지하고 경주성적불량(평균득점) 하위 5% 이하의 제재 기준을 하위 7% 이하로 개선하여 단일화 한다.
6반기(3년) 동안 출발위반 미발생, 4반기(2년) 이상 A등급 유지, 신인선수 최초 등록 후 9반기(4년6개월) 이내 경주성적(평균득점) 하위 선수들은 주선보류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선수들의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재 강도도 완화된다. 출발위반자에 대한 4회 출전정지를 3회로 완화하고 출발위반자 스타트 시험 통과기준도 6번 측정 중 4번 합격에서 3번 합격으로 축소조정 한다.
또한 선수들의 나은 컨디션 조절과 체력관리 등을 위해 경주출전을 위한 주선통보 기일을 출전 1주전에서 출전 2주전으로 확대 개선하고, 1일 1회 지급하던 출주상금도 출주마다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전년 대비 약 4억 원 정도가 선수들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단 ESG경영 실천을 위해 매 경주일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출주표의 인쇄물(지면) 발행을 폐지하고 온라인(홈페이지, Speed-On)으로만 공개하게 된다.
한편 2021년 경정 경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으로 14주 동안 휴장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38회 76일 862경주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앞으로는 외부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경주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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