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5. 20:06ㆍ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받는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2019년부터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국 1576개 시설이 가맹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월 8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5,000원(6.3%) 인상했으며, 지원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과 동시에 소득 제한을 폐지해 만 19∼6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맹시설 확충을 위해 직전 연도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실적이 있는 시설에는 공단의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인 튼튼론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현재 이사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물론 대상까지 확대한 만큼 많은 분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가맹시설도 모집하고 있으니 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권 사용은 수혜자 선정과정을 거쳐 2월부터 가능하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전용 누리집에서 지역별 등록 체육시설과 강좌를 조회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 (지원 대상) 만19세~64세 장애인(1만 명)
· (지원 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5만 원, 10개월간 지원
· (이용 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본 사업 가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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