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금지약물 적발=출전금지, 예외 없어야”

2022. 6. 11. 15:28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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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 Olympic Channel

피겨여왕 김연아(32)가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자에게 경기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기본 규칙은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나고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종목에 출전하는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는 “도핑을 위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금지약물 복용자뿐 아니라) 노력과 꿈은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하다”는 내용을 담은 영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시절 김연아는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세계주니어선수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등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겨스케이팅 모든 메이저대회를 우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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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랭킹 5위 발리예바는 지난해부터 쇼트프로그램, 프리프로그램, 합계 점수 세계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베이징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개인전 금메달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단체전(2월 4~7일)에서도 출전 2개 종목 1위로 러시아 우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월 11일 발리예바가 호르몬 및 대사 조절 효과가 있는 금지약물 ‘트리메타지딘’ 복용이 적발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베이징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 출전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를 소송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했으나 14일 기각당했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양성반응은 2월8일 확인됐지만, 제출한 샘플은 2021년 12월 러시아선수권 당시 신체 정보다. 만 16세 이하 선수는 금지약물 규정을 다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회 기간이 아닌 검사 내용을 근거로 베이징올림픽 참가 자격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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