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학대’ 감독·주장 1심 징역 7·4년
2021. 1. 31. 01:25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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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이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시절 최숙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김규봉 감독의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 위반·사기, 주장 장윤정의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상해 교사 등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판 과정에서는 참회하며 최숙현에게 용서를 구했음을 참작했다고 김규봉 감독 및 주장 장윤정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둘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5년, 주장 장윤정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故 최숙현은 17살의 나이로 2015년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ASTC) 주니어선수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고 성인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유망주였습니다. 경주시청 시절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지난해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3월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22일 대한철인3종협회 진정, 6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끝내 삶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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