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청구…“허위 인터뷰로 피해”

2021. 1. 30. 21:35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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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가운데)이 지난해 은퇴한 노선영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팀추월 준준결승 탈락 후 김보름은 노선영을 따돌리기 위해 주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노선영은 김보름이 개인 종목에 집중하느라 팀추월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현역에서 은퇴한 노선영(32)에게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불거진 논란이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노선영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의 법적 분쟁은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9일에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 인터뷰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2억 원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 원, 재산상 손해 1억 원을 더한 것입니다. 김보름 측은 전·현 국가대표 선수 5명 및 코치 1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노선영한테 2010-11~2017-18시즌 학대당했다”는 2019년 1월 폭로를 뒷받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공개한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보고서에서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 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평창올림픽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리기 위해 주행했다는 여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영은 2017년 12월 8~10일 4차 월드컵 참가를 끝으로 평창올림픽까지 팀추월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보름이 개인 종목 매스스타트에 집중하느라 팀추월을 등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보름과 노선영 등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3명이 포함된 팀추월 국가대표팀은 2016-17시즌부터 구성됐다. 이후에도 이들은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했고 국제대회에도 7차례 함께 나갔다”라면서 2016년 10월부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시리즈 등을 꾸준히 준비했기 때문에 합동훈련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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