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프로축구 표준계약서(안) 수용 불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선수표준계약서(안)’가 K리그 기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하 5월 4일 긴급성명서 전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프로축구 선수표준계약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202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