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프로축구 표준계약서(안) 수용 불가”

2021. 6. 6. 10:07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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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선수표준계약서(안)’가 K리그 기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하 5월 4일 긴급성명서 전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프로축구 선수표준계약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프로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의 선수표준계약서를 준비했으며, 최근 그 안을 확정하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송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선수표준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선수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독소조항이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있어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수분(數分)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선수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구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위가 ‘명분 쌓기’,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그동안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보여 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이’ 작성하였다는 선수표준계약서의 내용이다.

이번 선수표준계약서는, 기존에 프로축구연맹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해온 표준계약서에서 문제가 되어 온 조항들을 고스란히 옮겨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예컨대, 종전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 선수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을 입단과 동시에 구단에게 자동으로 귀속시키고 ▲ 다년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실질적인 노예계약으로 만들고 있으며 ▲ 선수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번 새로 작성된 선수표준계약서에는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K리그 연간 경기수가 줄어드는 경우, 선수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K리그 연간 경기수를 정하고 K리그를 운영하는 주체는 프로축구연맹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수 감소의 리스크를 선수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반(反) 인권적인 조항이 나온 것인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표준계약서(안)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울러 이 안건을 국제축구연맹 및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에 긴급히 상정하여 다룰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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