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도 ‘체육·스포츠’…체육·스포츠진흥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6월24일 e스포츠나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체육 종목은 매우 다양해지는 중이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클라이밍처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체..
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