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9. 01:11ㆍ축구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3월22일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축구부 후배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주장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로자 측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2월24일 기성용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후배 A, B를 유사강간(구강성교)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성용은 촉법소년이었고 손해배상 시효도 끝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 주장자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다퉈보자”며 기성용에게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소송 제기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송상엽(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3월22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 5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PD수첩’은 3월16일 방송을 통해 “기성용 성폭행을 봤다는 (폭로자 외)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다만 법정에서 공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혀 이를 존중해 (목격자 발언을) 방송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상엽 변호사는 “PD수첩이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 피해 주장자들은 이미 폭로 관련 최초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피해 주장자 스스로가 허위임을 시인했다’며 내놓은 음성파일은 2월26일 공개한 통화녹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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