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수연맹 “K리그 표준계약 문제…한국 방문 검토” (공식입장 전문)

2021. 6. 12. 12:18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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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이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문제를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논의하기 위해 고위 관계자를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상금 제도 ▲입단과 동시에 선수 초상권이 클럽·한국프로축구연맹에 귀속 ▲다년계약을 체결해도 연봉은 매년 정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클럽이 팔길 원하면 선수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K리그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2021년 5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준비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5월11일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 공식입장 전문.

▲ 요나스 베어호프만(Jonas Baer-Hoffmann·독일) FIFPro 사무총장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과 공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안)에서 수정을 요구했던 내용도 해당 심사청구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선수들은 이득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것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 한국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 사이먼 콜로시모(Simon Colosimo·호주) FIFPro 부사무총장

한국프로축구연맹이나 K리그 구단이 주장하는 ‘연봉에 포함된 초상권’은 말도 안 된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수익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초상권 수익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어디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국에 방문할 것이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국제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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