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4. 21:29ㆍ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故 최숙현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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