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2년마다 윤리·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2021. 8. 4. 22:53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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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6월9일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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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전력이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경기부 내 인권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대상 의무 교육은 인권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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