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2021. 8. 7. 03:07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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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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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과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은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까지 확대한다. 특히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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