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4. 17:51ㆍ일반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22일 故 최숙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면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안주현이 아무런 자격 없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팀 닥터’를 자처하고 불법 시술 대가로 약 2억 원을 챙긴 의료법 위반 및 사기뿐 아니라 최숙현 등 여자 선수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했다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서 안주현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故 최숙현은 17살의 나이로 2015년 아시아트라이애슬론연맹(ASTC) 주니어선수권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고 성인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유망주였습니다. 경주시청 시절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지난해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숙현은 지난해 3월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22일 대한철인3종협회 진정, 6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끝내 삶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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