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업무상 배임 의혹 4달 만에 무혐의 종결
2021. 5. 9. 18:37ㆍ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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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이언츠 타자 이대호(39)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은 것이 4월7일 알려졌습니다.
3월31일 이대호 등 선수협 전·현 관계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7일(3개월17일) 만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대호 등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에 따른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는 회장으로 재임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선수협 정관에서 금지한 보수 및 판공비를 받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고발했습니다.
이대호는 2020 프로야구 KBO리그 시즌을 마치고 선수협 회장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12월 초 ‘취임 후 판공비 인상 및 개인 계좌로 현금 수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해명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형사고발은 피하지 못한 이대호였습니다. 무혐의 사건종결로 마음의 짐을 털어낸 덕분인지 이번 시즌 OPS(출루율+장타율) 0.895로 전년도 0.806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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