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임대료 감면
2021. 12. 9. 22:05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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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체육단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올림픽공원과 분당 및 일산 스포츠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58개 업체와 체육학술단체 13곳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경우, 감면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 전후 6개월간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10%∼80%의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체육학술단체는 50% 일괄 감면 혜택을 받아 총 5억8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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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이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결정이 소상공인분들과 체육단체들의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단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체육계를 위해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1361억 원),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1139억 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51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13억 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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