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 22:44ㆍ게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근거하여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를 권고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을 공하고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총 16종(온라인 3종, 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도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있으며, 3월 국내 사업자 준수율이 93.2%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게임사의 협조로 유료 합성형 콘텐츠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자율규제로만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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