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1. 2. 14. 00:28ㆍ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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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8일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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